이민법 소식

제목뉴욕시 인권위원회도 T·U비자 증명서 발급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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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 이민자들이 각각 T.U비자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를 뉴욕시 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T·U비자 취득을 위한 증명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처럼 차별 금지를 위한 기관에서 T.U 비자 신청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미 대도시 중 뉴욕이 처음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모든 뉴욕시민들은 법에 의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영주권도 신청.취득할 수 있다. 또 주택.생활비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U비자는 성폭행과 고문.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 이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당국의 수사를 지원하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이 기간 일을 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취득이 가능하다.   USCIS는 연간 1만 개의 U비자와 5000개의 T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