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들 노린 체납세금 독촉사기 조심하라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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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전화사기 행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어 이민 당국이 전화 세금사기 주의보를 발동했다.
2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화로 체납세금을 독촉하거나 추방이나 경찰 신고를 위협하며 이민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전화사기범들에게 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USCIS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체납된 세금이 있다며 즉각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화를 받는 이민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전화 사기범들은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이민 당국에 신고해 추방철자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USCIS는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전화를 받은 이민자들이 위협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면, 즉석에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선불카드 번호를 요구해 돈을 빼내가고 있다.
 

하지만, USCIS와 IRS는 전화를 걸어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경찰 또는 이민당국 신고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며, 이민자들은 이같은 전화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S는 체납세금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 즉시 납부를 요구한다거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나 위협은 모두 사기행각이다.  이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연방 세무당국 감사관실(www.tigta.gov, 800-366-4484)이나 연방거래위원회(www.ftc.gov/complaint)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