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스폰서업체 방문·추가서류 ‘부쩍’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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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에서 소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장모씨는 한인 직원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류와 관련해 지난주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민국의 요구는 석사학위 소지자인 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그 일에 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장씨는 “투자라는 업무가 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이민국에서 너무 트집을 잡는 느낌”이라며 “일단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인더스트리 지역 내 신생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모씨도 올초 이민국 조사관의 현장실사로 인해 크게 긴장한 경험이 있다. 안씨는 “취업비자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갑자기 들이닥쳐 인사담당자한테 내가 취업비자에 명시된 직책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일일이 검토하고 일부 매니저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3대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첫 관문인 심사 대상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연방 이민당국의 취업비자 허위 신청자 색출을 위한 현장 실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고돼 한인 업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현장실사는 사기신청 의심업체에 초점이 모아졌던 종전과 달리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에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취업비자 신청자와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2016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의 당첨자가 결정됨에 따라 현장실사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H-1B 당첨자가 결정된 일부 한인 업체들의 경우 이미 전화로 추가서류를 요청해 오거나 현장실사가 나와 비자 스폰서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과거에는 비교적 H-1B 신청이 많은 모기지 융자업체 등 한인 금융업체들과 신학교 등에 집중됐지만 지난 몇 년간 의류업체나 무역회사를 비롯해 심지어 회계사와 변호사 사무실 등지에도 실사요원이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자가 많은 연도에 실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감사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 의류, 무역 등 업종에 관계없이 실사가 진행되며 신생업체나 종업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현장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