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행정명령 미끼로 돈 요구, 일단 의심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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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으면서 수사당국이 이민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검찰청은 17일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미끼로 이민자들을 현혹해 돈을 갈취하려는 이민 사기행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의 지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심리를 더욱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5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달 신청 접수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텍사스 연방지법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시행중단을 명령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NYIC는 이와관련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인해 지난달 시작할 예정이었던 추방유예 조치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문제 해결 등 법률자문은 변호사 또는 연방법무부 이민항소국(BIA) 지정기관의 공인 상담사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