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이민 형사처벌’등 일사천리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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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초강경 반이민 법안들이 속속 하원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하원법사위원회는 불법이민을 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소위 ‘포괄이민 단속법안’(HR1148)과 난민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제도 개혁 및 국경보호 법안(HR1153)을 발의된 지 3주 만에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연방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두 법안이 3주여 만에 법사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들에 대해 속전속결 식 처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R1148 법안은 찬성 17 대 반대 13, HR1153 법안은 찬성 21 대 반대 12로 하원법사위원회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어서 본회의 통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HR1148 법안은 초강경 반이민파로 알려진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트레이 가우디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불법이민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HR1153 법안은 체이슨 샤페즈(공화·유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 밀입국자에 대한 신속 추방조항과 난민 심사기준 강화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경 경비 인력을 4배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