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욕시-주검찰 이민사기 합동 단속 201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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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와 뉴욕주 검찰이 공동으로 이민사기 단속에 나선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2일 이민자 대상 사기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적극 신고하도록 돕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시장실 산하 이민국(MOIA) 뉴욕시 소비자국 검찰총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늘고 있는 사기 행위를 단속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민자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사기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특히 무자격자가 이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6일 발효된 뉴욕주 '이민자지원서비스단속법'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이민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각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조해 이민 사기 정보를 수집한 후 시정부 기관과 주 검찰에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민 사기 신고는 주 검찰의 이민 서비스 사기 단속국 핫라인(866-390-2992)으로 전화하거나 e메일(civil.rights@ag.ny.gov)로 하면 된다.
 

태스크포스는 이민 사기 방지 캠페인도 공동으로 펼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도 추가해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일에는 뉴욕시와 주정부 후원으로 대대적인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 무료 법률 심사 행사가 마련된다.    MOIA와 뉴욕주 새이민자지원국(ONA)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해튼 에마누엘 유대인 회당(1 E 65스트릿)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심사해 주고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 이민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