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올 취업비자 더 힘들다…내일까지는 접수해야 추첨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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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비자(H1-B) 신청이 내일(7일)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지난해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별도의 쿼터가 아닌 학사쿼터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부문 경쟁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 지원자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이민당국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원(proprietary school for-profit) 출신 석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다.
 

원래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별도로 2만 개의 쿼터를 할당 받는데 일반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지원하는 6만5000개의 쿼터보다 경쟁이 심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취업비자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석사쿼터에도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이민국이 영리 목적의 대학원 출신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탈락시킨다는 것이 이민 업계의 전언이다. 1965년에 제정된 이민국적법(INA)의 제1001조 4항에 보면 석사학위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출신 대학원(higher education)이 공립(public) 또는 비영리 교육기관(nonprofit institution)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민법변호사는 "2~3년 전부터 이민국이 INA 제1001조를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해 석사쿼터에서 탈락자가 많았으며 그 중 일부는 올해 학사쿼터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는 지원자들의 학교를 파악해 석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학사쿼터로 지원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대학원 출신뿐 아니라 일반 학사출신 쿼터에 지원한 사람들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예년보다 더 치열한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곳인지의 여부는 학교측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주립대 등 공립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USC처럼 사립학교지만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된 곳도 많은데 예술대와 기술대, 한의대 등 직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의 경우 '영리 교육기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의 경우에도 총 17만2500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에 이어 쿼터를 훌쩍 넘어서는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여 추첨에 의해 취업비자가 배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쿼터가 넘으면 5일간(휴일 제외) 신청서를 받은 후, 추첨을 실시하며 올해는 내일(7일)까지는 서류를 접수시켜야 추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