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행정명령 잠정 중단, 아시안이 가장 타격" 201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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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의 법원 판결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로 인해 아시안 수혜 대상자들이 가장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LA타임스는 이미 시행중인 청소년추방유예(DACA)의 결과를 예로 들며 중남미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과 달리 한인 등 아시안 불체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은 청소년추방유예를 신청한 필리핀계 안토니 잉(25)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방유예를 신청한 아시안 불체자는 보기 드물다고 전했다. 11살 때 미국에 온 잉의 경우 고등학교 때 체류신분이 불체자라는 것을 알게된 후 버락 오바마가 2012년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1세 미만의 불체자에게만 허용하는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되자 노동허가증을 곧바로 신청했다.   하지만 잉처럼 추방유예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아시안 이민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추방유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알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될 경우 연방정부가 추방유예 신청자의 정보를 이용해 추방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신청한 아시안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 출신은 인도계로,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자의 28%가 신청했을 뿐이다. 그 뒤로 필리핀계가 26%였다.   한인 신청자는 24%에 그쳤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신청자는 1610명에 그쳐, 톱 20 신청국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온두라스 출신은 68%, 멕시코인은 62%, 페루인은 61%가 추방유예를 신청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