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신청서 40% “감사·항소 중” 2012-09-15 00:00
작성자

감사(audit review) 없이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를 정상적으로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1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첫 사분기(2014년 10월1일-2014년 12월31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40%가 ‘감사’ 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 심사'(analyst review) 만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신청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감사’나 ‘항소’ 절차를 어렵게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6만4,810건이었으며, 이들 중 60%만이 정상적인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케이스였고. ‘감사’ 판정을 받은 30%, 항소가 진행 중인 8%를 포함해 40%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사실상의 2차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판정이나 ‘항소’ 절차 케이스가 40%에 육박하면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상 심사가 진행될 경우, 5개월 이내에 노동허가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만 ‘감사’로 분류되거나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년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돼 취업이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감사 판정이 많아지면서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서류준비 절차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감사 판정을 받을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 판정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추가요구 서류 제출시한을 놓치거나 제출시한이 늦어져 노동허가 승인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감사에 대비해

▲노동허가 신청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필요성'(business necessity) 기술 서류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