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추방유예 '5월 접수' 20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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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추방유예(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사기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USCIS의 수잔 커다 LA디스트릭 디렉터는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5월 시작 예정인 추방유예 혜택에 대기자 리스트라는 것은 없다"며 "신속히 접수하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커다 디렉터는 "USCIS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DACA)나 불체자 추방유예(DAPA)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서 접수 시작 등 최신 정보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mmigrationaction)를 통해 먼저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다 디렉터는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avoidscam)에는 자세한 이민사기 예방법 소개와 함께 신고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화(800-375-5283) 문의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CIS는 행정명령으로 확대된 DACA 신규 접수는 오는 2~3월, DAPA 접수는 5월 중 시작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대상이 확대된 DACA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 미국했으며 학력 등 기존 DACA 신청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새로 시행될 DAP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 중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커다 디렉터는 "USCIS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USCIS에서 결정되는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통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하원 의원이 마련한 것으로 LA한인타운 인근의 LIU(Labors' International union) 사무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커다 디렉터의 설명 순서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중남미인자원센터(CARECEN)와 전국이민법센터 소속 변호사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기도 했다.     참석자중 한명인 아메리카 길(링컨 하이츠 거주)씨는 "미국에 온 지 19년 된 남편이 지난해 4월 DACA에 접수했는데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오늘 상담을 통해 USCI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포패스(InfoPass) 상담 예약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반가워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