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업체 등 50곳‘스폰서 박탈’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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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식품업체 등 30여개 업체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노동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 자격이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 및 노동시간 단속국(WHD)이 최근 공개한 H-1B 스폰서 자격박탈 업체 리스트에 따르면, 1월 현재 자격박탈 조치가 내려진 H-1B 스폰서 업체는 50여개 업체에 달했으며, 이들 중 ’고의적 규정위반 업체‘(willful violator employer)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인 규정위반으로 적발돼 H-1B 스폰서 자격이 박탈된 업체들 중에는 워싱턴주 레드우드시에 소재한 대형 한인마켓 P식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P식품은 지난 2012년 H-1B 노동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H-1B 스폰서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 H-1B 스폰서 자격이 박탈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임금이나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H-1B비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스폰서 업체가 노동허가(LCA)에 명시한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고용주가 이를 다시 돌려받는 고의적인 규정 사례도 나타났다. 또, H-1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적발되거나 H-1B비자 신청 수수료를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가한 경우에도 자격박탈 조치가 내려진다.
 

노동부는 고의성이 짙은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H-1B 스폰서 자격을 최대 5년까지 박탈하며, 이 기간 노동부는 무작위로 불시에 해당업체를 방문해 노동 규정 준수여부를 실사하게 된다.  스폰서 자격이 박탈된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규모 IT 업체들이었으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나 식당, 인력파견 업체, 연예기획사 등이 있었고, 메릴랜드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육 당국이 적발되기도 했다.  노동부의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H-1B 스폰서 업체의 고의적인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스폰서 업체의 자격이 일정기간 박탈될 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 취업자 신분이 박탈될 수 있고, 취업이민 기회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당국은 H-1B 스폰서 업체가 노동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H-1B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H-1B 신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