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해야” 주장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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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서방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미 정치권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파리 풍자 주간지 테러사건 등 유럽 국적 자생적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늘면서 이들이 미국에 몰래 입국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연방 상원정보위원장을 지낸 그는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캔디스 밀러(공화·미시간) 의원은 잠재적 테러용의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중단하는 권한을 국토안보부(DHS)에 부여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프랑스 국적의 테러범들이 최근 파리에서 연쇄 테러를 벌인 것을 계기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나라의 극단주의자가 미국에 잠입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자카리아스 무사위는 프랑스 여권을, 같은해 12월 비행기 폭탄테러를 시도한 리처드 리드가 영국 여권을 갖고 무비자로 입국한 바가 있어 미국에서는 유럽 국적의 지하디스트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현재 이라크나 시리아 등지로 지하드에 참여하기 위해 떠난 유럽인은 3,000∼5,0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 국가에서 오는 무비자 입국객들에 대한 보안검색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과 비자면제 협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입국객들은 이날 발효한 이번 조치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전자 여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를 위주로 38개국이 미국과 상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비자없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여행객들은 전자 여행허가제(ESTA)에 따라 입국 전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을 온라인으로 미국 국경통제 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과정에서 여권 정보, 미국 내 연락처, 별도로 사용하는 실명이나 가명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름이나 직업 정보, 출생 도시 등을 물어볼 수도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