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만료 4~5개월 전에 하세요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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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I-821D)을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일 4~5개월 전에는 해야 취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이민서류 처리기간 현황에 따르면 DACA의 경우 신규 신청은 6개월가량 소요되고 갱신 신청은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갱신 신청자들은 통상적인 이민 서류 처리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허가(EAD)도 함께 갱신해야 한다는 데 있다. DACA 신청자들은 I-821D를 제출하면서 노동허가 신청(I-765)도 함께 하는데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의 적체로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어 USCIS는 DACA 갱신 신청자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120~150일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다.

USCIS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는 전국적으로 무려 24만7704건이 계류된 상태다. 여기에 DACA가 지난 2012년 8월 15일 발효됐고 9월에 본격적으로 신청서들이 접수됐던 점을 감안하면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한 서류들이 7월 이후 한꺼번에 몰렸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 노동허가 적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