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복수국적 '45세'로…국적법개정안 발의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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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복수국적 신청 연령은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상정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해 왔으나 지난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한인이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국적회복허가 절차를 거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복수국적 전면 허용의 목소리가 높지만 병역의무 회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은 국민적인 거부감이 큰 상태다. 양 의원은 "우수 해외동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령제한 없는 복수국적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무대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을 4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