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자녀 둔 불체 부모 구제 가능성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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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중미 국가 출신 어린이의 밀입국 급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광범위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최대 히스패닉 단체인 NCLR(National Council of La Raza) 연례총회에서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히스패닉 의원총회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대통령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통령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광범위하고 관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뒀거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 자녀를 둔 부모 등에 대한 대규모 구제방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 약 380만 명의 구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영주권자나 드리머 자녀를 둔 불체 부모까지 합할 경우 구제 대상이 47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추방이 중단되고 DACA 승인 불체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동허가까지 발급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