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구제 깜짝 발표 나오나" 기대 201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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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8월 중 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구제조치뿐 아니라 합법이민 및 비이민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 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9월6일까지 5주간에 걸친 긴 여름 휴지기를 갖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연방 의회가 8월 여름 휴회 전까지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이르면 오는 8월 중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될 합법이민 및 비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H-1B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제도 개선안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1B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미 IT 기업들의 대대적인 로비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에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합법취업 허용 확대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H-4 배우자의 취업은 현재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주권 문호 적체에 막혀 수년째 대기 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를 위한 개혁조치도 예상된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된 경우에도, 연간 쿼타에 막혀 접수가 불가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조건부로 접수하도록 허용해 영주권 취득 이전에라도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난 20년간 사용되지 않은 취업 영주권 쿼타 약 20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도 대통령의 권한 이내에서 발동할 수 있는 개혁조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6월30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한을 행사해 이민 시스템 개혁에 나설 것임을 전격 선언한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