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합법 체류자 '경범죄 추방'은 없다 201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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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주내 합법 체류자들은 경범죄를 짓고는 추방되지 않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법안(SB 1310)에 21일 서명했다. 발효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하루 줄이기 위해 굳이 법까지 고친 이유는 '365일'이 추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연방이민법은 추방 대상자의 형량을 '1년 이상 형량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가주형법은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365일을 포함하는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중범죄자가 아님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이를 '1년 미만(364일)'으로 바꿈으로써 추방 대상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법안 서명에 반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임에도 365일의 덫에 걸려 추방되는 경범죄자가 매년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민자위원회(AIC)에 따르면 매년 추방되는 범죄자 가운데 10%가 합법 신분 체류자들이다. 그리고 그중 68%가 중범이 아닌 경범죄자들이다. 그러나 '하루 감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마크 와일랜드 상원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신분도용, 동물학대, 아동학대 등 경범죄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추방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감형은 전국적인 추세다. 가주에 앞서 워싱턴과 네바다주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