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세관단속국, SEVP 인가 학교 점검 나서 201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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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승인서류(I-17) 점검에 나선다. ICE는 29일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EVP) 인가를 받은 학교들에 7월18일까지 I-17의 온라인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상 학교의 91%만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I-17은 연방교육부의 인가 여부와 정확한 학교 명칭,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SEVP 만기일 등을 포함한 서류로 유학생 등록시스템(SEVIS)에 등록해야 한다.

I-17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입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없다. ICE는 이날 "아직 I-17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9%) 가운데 2%가 유학생을 입학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SEVP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웹사이트 '스터디 인 더 스테이츠(studyinthestates.dhs.gov)'를 통해 I-20 발행 가능한 학교를 지도·이름·주별·학위종류·비자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SEVP 인가를 희망하는 학교 관계자를 위한 정보도 게재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