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이민개혁 행정명령’땐 공화당 현실적 막을 수단 없어 201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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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내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불체자 구제조치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해 행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들에게 합법체류와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막을 만한 마땅한 수단을 찾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다음 달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공화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며 위헌소송도 소득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잇따른 행정명령 권한 사용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체류를 허용하고 합법노동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경고하고서도 결국 오바마케어에 대한 소송으로 그친 것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이 그만큼 광범위해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의회 절차를 생략한 행정명령 남발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자의적 헌법 해석이라고 비난했고,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때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좁게는 이민단속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넓게는 추방유예를 확대해 수백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명령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