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들 법원 제대로 가겠나"…이민단체들 '단속 금지구역' 포함 요구 201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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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불법 이민자 단속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출두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법원에서 기다렸다가 해당 이민자를 연행해가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7일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여 체포돼 온 불법 체류 과테말라 여성이 법원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사례를 전하며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행해져 온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법원에서의 불법 체류자 단속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교회·병원·집회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는 불체자 단속이 사실상 금지돼 왔고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원도 이러한 '금지구역'에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앤 린 전미시민자유연합(ACLU)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에도 법원에서 체포돼 조사받고 구금당한 이민자들의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할 수 있었다"면서 "법원조차 안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 불법 체류자들이 법원을 찾아야 할 상황에도 나서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법원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ICE의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적은 강력범죄에 중점을 두도록 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ICE 국장이던 존 모턴은 '민감한 장소'에서는 범법 이민자 색출과 조사를 가급적 피할 것을 일선 요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버지니아 카이스 ICE 대변인은 "지난 3월 법원에서의 이민자 단속 지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이번 새 규정에도 법원이 '민감한 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설명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