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행정명령 통한 출생시민권 폐지 어렵다”2019-09-16 09:30
작성자 Level 10

▶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 국장대행

▶ “가까운 미래 추진하지 않을 것”, “불체자 자녀 시민권은 금지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가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은 해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 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이민 강경론자인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시민권은 이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출생 시민권 문제는 장기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검토를 호기롭게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 없이는 폐지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음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 대해서는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도 여전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