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4 소지자 취업 허용 공식 발표(취업비자 동반가족 비자) 201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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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동반가족비자(H-4) 소지자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안이 공식 발표됐다.   1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 변경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공식 발표한 규정 변경안은 우선 H-1B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해 승인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동반가족)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H-1B 소지자가 한 차례 갱신하지 않고 최초 3년의 비자 기한 내에 있어도 가능하도록 해 2년 전 원안에 비해 대상이 확대됐다.

또 H-1B 소지자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했으나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7년차 H-1B 신분일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변경이 시행되면 당장 10만6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연간 3만5900명이 노동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