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종업원에 대한 ICE 감사 증가 201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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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국의 감사로 인해 중부 워싱턴주의 사과 포장 회사 수백명의 종업원들이 감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애틀 타임즈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과 포장 회사인 ‘크런치 팍’ 회사의 경우 연방 이민세관국 (ICE)으로부터 종업원 급여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감사 지적을 받고 지난 9일 해당 종업원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이 회사 애미 필포트 대변인은 연방 이민세관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얼마나 많은 종업원들이 적발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연방 이민세관국의 감사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스트 웨나치의 빅키 카스트로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90퍼센트나 이미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케시미어에 있는 ‘크런치 팍’ 회사에는 900명의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감원은 오는 5월19일부터 시작된다.

애미 필포트 대변인은 “회사측은 모든 종업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서류를 제공해 잘못된 정보들을 고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9 감사에 따르면 감사에 지적된 종업원들은 10일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 이번에 지적된 종업원들은 지난 9일 봉급을 받으면서 감사 통지 편지와 함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민 관련 양식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이후 이같은 연방 정부의 종업원에 대한 감사는 수천개 회사로 늘고 있는데 ICE 는 이를 통해 회사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체자 고용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벌금과 함께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같은 이민국의 감사로 불체자들이 더욱 지하로 숨어들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원 사태로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