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서 E-2 갱신 더 깐깐…거부 사례 부쩍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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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소액 투자비자(E-2) 갱신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E-2비자로 LA인근에서 6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딸의 결혼식 참석과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그간 미국에서 3번이나 아무 문제 없이 비자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거부되고 만 것. 갱신에 성공했던 지난 세 번과 같은 조건으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더 까다로워진 인터뷰 때문에 갱신에 실패하고 말았다.

인터뷰를 했던 영사는 김씨가 가족끼리 업체를 운영해 E-2 비자의 주 목적인 고용창출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2회계연도에는 3411건의 E-2비자가 승인된 반면 2013회계연도에는 이보다 576건이 줄은 2835건만이 발급됐다.

E-2비자는 미국 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비자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운용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미국 정부가 E-2비자를 갱신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한국에서 갱신할 경우 국무부 소속 영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미국 내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과 할 때보다 그 기준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변호사는 "미국정부가 처음에 E-2비자를 내줄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최소 2명 정도 신규로 고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런데 가족끼리만 운영을 하고 세금보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갱신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진 않지만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영사들이 더 깐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E-2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