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청소년 미군 입대 때 합법신분” 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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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법안 추진

                                                           
연방 상원 민주당이 미군에 입대하는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 구제하는 조항(Enlist Act)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간사인 딘 더빈 의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칼 레빈 위원장(민주)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최근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 제프 던햄 의원은 지난달 2일 이같은 내용의 ‘엔리스트 법안’을 국방예산 지출법안에 첨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방 상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원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15세 미만의 나이로 지난 2011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 청소년들이 미군 입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 24명을 포함해 하원의원 42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미군 입대 의사를 밝힌 불체신분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 방안에 대해 더빈 상원의원은 “지난 수년간 백악관과 국방부 전임자들과 함께 이 방안을 논의해 왔고, 레빈 위원장도 이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하원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일각에서 반발 목소리도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제프 세션 상원의원은 “엔리스트 조항을 국방예산 법안에 첨부할 경우, 예산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