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 취업 가능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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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 소셜번호를 부여하고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8일 백악관이 자영업의 활성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해 H-4비자 소지자들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안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H-1B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수속을 위해 I-485를 접수하기 전이라도 취업 영주권 신청( I-140)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배우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받게 된다.    또 AC21법에 따라 취업비자로 6년 이상 근무했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대상자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우선일자가 2012년 10월로 되어 있는 3순위의 경우 그 배우자는 예전에 비해 약 1년 반 정도 먼저 노동허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경제성장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숙련된 노동자들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지금은 I-140을 승인받고 I-485를 넣는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길지 않아 혜택의 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예전에는 6년씩 대기했던 적도 있어 일단 관련법 개정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안으로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으로 60일간 유예기간을 둔 뒤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AC21법에 따라 취업비자로 6년 이상 근무했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대상자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우선일자가 2012년 10월로 되어 있는 3순위의 경우 그 배우자는 예전에 비해 약 1년 반 정도 먼저 노동허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경제성장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숙련된 노동자들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