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불법 취득 후 갱신·영주권 신청했다가 뒤늦게 발각201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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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사는 김모(45)씨는 최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았다. 관광비자(B2) 유효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중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위조 서류로 투자비자(E2)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만기를 앞두고 갱신 신청을 했다가 불법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실이 발각됐다. 김씨는 변호사와 함께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며 추방 면제를 호소할 계획이지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미지수다.

#2. 오모(30·플러싱)씨도 불법으로 학생비자(F1)를 받았다가 추방 위기에 처한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오씨는 2년 전 역시 브로커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허위로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F1비자를 취득했다. 오씨는 올해 초 맨해튼 델리를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과거 불법으로 F1비자를 받은 게 드러난 것이다. 오씨는 “브로커가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조 서류로 비자를 받았다가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 때 발각돼 추방 위기에 처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뉴욕 일원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5곳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1년 전과 비교해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최고 두 배까지 늘었다. 이들 가운데 약 40%는 불법 E2비자 취득자, 30% 정도는 F1비자 취득자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예술비자(O)와 공연비자(P3)를 불법으로 받은 사람들로 파악됐다.

최진수 변호사는 “올해 들어서만 6명이 같은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며 찾아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입국카드(I-94)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를 받을 당시만 해도 까다롭지 않던 이민국 심사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현구 변호사는 “E2비자의 경우 소득세신고서와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심이 들면 과거에 제출한 서류까지 조사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가짜 서류 제출자는 모두 추방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연봉원 변호사는 “서류 위조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체자 사면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