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총영사관도 발급한다201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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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한인 김 모씨는 최근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 시카고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미비 서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빠졌던 것.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는 민원 담당자의 설명에 수긍은 갔지만 총영사관에서 등록부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가까운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에 오래 살아 가족, 친지가 없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발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영사관에서 등록부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씨와 같은 이러한 불편함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무부서인 한국의 대법원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빠르면 5월부터 총영사관에서도 등록부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호적제가 폐지된 후 나온 등록부는 동포들이 가족 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나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공관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고 신청과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시카고 총영사관 유희창 영사는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현재 일본과 호주, 브라질의 5개 공관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5월부터 155개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분증명을 살핀 후 발급하게 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고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결혼 및 이혼) 등이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