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애리조나주보다 더 강력한 법 집행 연방하원에‘반이민법안’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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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고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등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뛰어넘는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불체자의 주택 임대 및 소유 금지에서부터 1만여명의 이민단속요원을 증원 배치, 영사관 ID 금지, 불체자 운전면허증 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불법이민 단속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연방 의회 차원의 첫 포괄적인 이민단속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화당의 게리 밀러(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17일 하원에 ‘불법이민 단속 강화법안’(LEAVE Act, H.R.1196)을 제출했다. 밀러 의원과 함께 공화당의 수 마이릭(노스캐롤라이나), 케니 마샨트(텍사스), 존 캠벨(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서명한 이 법안은 불법이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와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지금까지 연방 의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단속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우선 미국 태생자인 경우에도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시민권 취득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불법이민자 관련 주법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공립대학 진학 불체 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금지했고 시민권자나 합법이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해 워싱턴주나 뉴멕시코주 등에서 시행 중인 체류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불체자에 대한 강력한 주거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은 불체자에 대한 주택 임대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불체자가 주택을 소요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나 멕시코 총영사관 등이 발급하고 있는 ‘영사관 ID’에 대한 사실상의 효력 금지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