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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욕주 자체 드림법안 상정…주상원, 다양한 구제조치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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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 차원의 ‘드림법안’이 뉴욕주 상원에 상정됐다. 빌 퍼킨스(민주·맨해튼)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뉴욕주 드림법안’은 지난해 연방상원에서 부결된 드림법안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체자 신분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뉴욕주의 학생·청년들에게 상당한 구제조치와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주지사가 추진했으나 무산된 불체자 운전면허취득을 허용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불체 학생도 뉴욕주립대학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장학금이나 학비 융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뉴욕주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노동허가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법안 발효 시점 기준 35세 미만으로 뉴욕주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또 뉴욕주에서 4년제 대학을 최소 2년 이상 이수했거나, 뉴욕주 방위군으로 2년 이상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910시간 이상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행하고 주정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이밖에 고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해야 하며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주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