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 대학생 추방 자제하나201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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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방침이 변하는 것 같다는 기대가 일고 있다. 불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연방상원의 부결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드림법안’이 무산되며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올 들어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속적 압력을 행정부에 행사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인지 4월에 접어들며 전국에서 적은 사례이기는 해도 이전에 없던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자에서 텍사스의 멕시코 태생 20세 여대생 올가 자넬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ICE의 단속 추세 변화를 보도했다. 5세 때 부모에 함께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자넬라는 2009년 무면허로 운전하다 지역 경찰에 체포돼 곧장 이민국 관리들에게 넘겨져 추방절차를 밟았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댈러스의 ICE 사무실로 호출된 자넬라는 뜻밖에도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ICE 측은 자신들의 감독 아래 학교를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미국 내 체류를 허락하겠다고 했다. 자넬라는 매달 ICE에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자넬라의 사례는 최근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이 주장해 온 구제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줄기차게 추방 중단을 비롯 드림법안과 유사한 조치를 행정명령을 통해 내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20여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불체학생 추방을 중단하고 자진해서 스스로 신분을 밝힐 때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구제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것.

최근 재선 운동을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지난 19일 이민개혁 문제와 관련 70여명의 정·재계 저명인사들과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최근 줄곧 자신들의 초점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ICE 관리들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을 초청해 범죄기록이 없는 추방 대상자들을 데리고 오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커네티컷주 캐피탈 커뮤니티칼리지에 재학중인 멕시코 태생 23세 대학생 마리아노 카르도소에 대한 추방명령이 이민국에 의해 유예됐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은 분명 최근 불체자 추방에 대한 ICE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미이민변호사협회 그레고리 첸 변호사는 “행정부는 국민들과 ICE 관리들에게 정책의 중점과 방향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내려 일선에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