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사·입국심사관에 영주권 박탈권한 확대201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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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 미 재외공관 영사들의 비자권한이 대폭 확대돼 영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게 돼 영사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무부는 26일 재외공관 영사들과 입국심사관의 비자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INA) 시행령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들은 자신의 재량만으로도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언제라도 취소, 박탈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의 취소, 박탈 권한은 연방 국무부장관이나 국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수의 국무부 관리들에게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재외공관 영사들과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들은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 비자 소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재량만으로도 비자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또 입국심사관들은 입국 심사시 현장에서 외국인이 소지한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전면에 ‘비자 취소’(Revoked) 스탬프를 찍어 물리적으로 비자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국무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영사들은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박탈하면서 이를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자 취소 또는 비자 박탈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영사들이 비자를 취소나 박탈 또는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면 이는 곧바로 국무부가 운용하는 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돼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 이민국적법(INA)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나 사기를 통해 취득한 비자 소지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등이 비자 취소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