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주지사, 반이민법안에 서명201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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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선 딜(공화) 조지아주지사가 지난 4월 14일 조지아주의회를 전격 통과한 반이민법안(HB-87)에 13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 및 지역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불체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도 처벌하며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은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취업을 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최고 징역 15년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허핑턴포스트지가 1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딜 주지사는 당초 예상보다 서명을 빨리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발효를 막으려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으로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딜 주지사는 오는 24일이 서명 유효기한이지만 14일부터 영국, 독일 등 유럽방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서명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불체자를 고의적으로 이송한 사람도 최고 1년 징역과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강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민권단체나 연방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11일 애리조나 반이민법 위헌 판결에 대한 주정부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조지아주 이민법안에 대해 “주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50개 주가 저마다 상이한 이민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 재닛 나폴리타노 미국 국토안보부장관도 지난 7일 애틀랜타 프레스 클럽 초청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주 차원의 대책으로는 불법 이민자를 줄일 수 없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관련 개혁법이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 등 소수인종계 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13일 주 의사당 앞에서 주지사의 서명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민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조만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