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영주권자도‘칼프레시’신청을201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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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이 변경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칼프레시’(CalFresh) 신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칼프레시는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비영주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DPSS는 한글 전용 신청 사이트를 설치해 저소득층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라고 있다.

11일 DPSS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비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도 칼프레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칼프레시를 통해 영양 결핍상태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DPSS는 칼프레시는 영양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범주에 들지 않아 이민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DPSS 셰론 로셀 칼프레시 담당자는 “영주권자뿐 아니라 1년 이상 체류가 허용된 합법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며 “수혜 여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그 가족은 통상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칼프레시는 일정 소득기준을 갖춘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망명자, 1년 이상 합법체류 비자 소지자 등이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칼프레시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한글지원 온라인(dpssbenefits.lacounty .gov)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DPSS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다.

DPSS는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심사해 30일 이후부터 칼프레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칼프레시 수혜자격 여부는 월 소득, 부양가족수, 주거비용’에 칼프레시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389달러 이하인 경우 1차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최종 수혜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칼프레시 관련 문의는 (877) 579-4777, 또는 웹사이트(ladpss.org)를 참조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