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푸드스탬프 받아도 영주권취득 지장없다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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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이민 신분을 획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당국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면 이민 당국에 보고되고 이민 신청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3일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농무부는 이날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이민자들이 많다”며 “푸드스탬프 혜택은 이민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연방 이민법상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가 정부의 현금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받으면 ‘공공부담’(public charge)으로 간주돼 입국 및 이민신청 거부 또는 추방될 수 있다.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저소득 가정 임시 생활보조금(TANF) 등 혜택을 현금으로 받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푸드스탬프의 경우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공공부담’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 당국의 설명이다.

USCIS 관계자는 “영주권 신청자가 생계의 대부분을 정부의 현금 보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공부담’으로 판단돼 영주권 신청 등이 거부될 수 있지만 푸드스탬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1만여명이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됐지만 푸드스탬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다.

USCIS는 푸드스탬프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등 정부 건강보험과 주택 보조, 에너지 보조, 교육 보조, 직업 교육 등의 혜택도 비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민 절차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푸드스탬프는 ‘칼프레시’(CalFresh’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각 카운티의 사회복지국(DPSS)에서 관할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