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앨라바마주 초강력 반이민법…주지사 서명으로 발효 초읽기201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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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도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구금하는 내용을 담은 앨라배마 주의 초강력 반이민법이 9일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앨라배마 주는 2010년 센서스 결과 10년 새 한인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8320명이 거주 중이어서 법의 발효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앨라배마 주의회는 지난 2일 밤 미키 하몬 주하원의원과 시콧 비슨 주상원의원이 각각 상정한 반이민법안을 양원 합의를 거쳐 내용을 조절한 뒤 전격 통과시킨 바 있다.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을 토대로 하는 이 법은 그간 이뤄진 어떤 반이민법보다 강력한 단속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이민법은 교통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붙들린 주민이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체자로 간주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주내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등록서류에 포함된 진술서나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체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등록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모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한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주지사의 서명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법정소송을 통해 발효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