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앨러배마 반이민법 여파, 한인들은 혼란201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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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에 이어 앨러배마까지 반이민법이 통과된, 남동부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및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통과된 앨러배마 반이민법은 지역경찰에게 불체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공립학교 등록시 학생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리조나 및 조지아를 능가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체단속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앨러배마주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50여개 한국 업체가 들어서면서, 현재 832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신흥 한인타운이다. 이에 따라 한인업계도 반이민법의 파장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지역 한인 지상사 및 건설업계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앨러배마 한인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대차 및 지상사에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없지만, 공장 건설시 하청업체들이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지 채용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한인업계 관계자도 "앞으로 대기업들이 신규 직원 채용시 직원의 체류신분에 대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라며 "한인 채용시장이 더욱 얼어붙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상사 관계자는 "일부 한인업체는 직원 비자신청이 번거롭다며, 한국 현지 노동자를 무비자 관광객으로 입국시켜 3개월동안 일시키고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체류신분 단속이 시작되면 무비자 노동관행이 중단되며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몽고메리 한인회(심수용 회장)은 반이민법 대책 및 저지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심회장은 "대책회의 개최와 함께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법안 내용 및 시행방안에 대해 한인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앨러배마 민권단체 등에서 반이민법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인회도 저지 운동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앨러배마 한인들은 반이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고메리 한인교회 관계자는 "어제 뉴스를 통해 반이민법 제정 사실을 접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불체자 부모를 둔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이냐"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