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첨 영주권 폐지 법안 하원 본회의 제출201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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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영주권(DV)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밥 굿래트(공화·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추첨영주권 폐지법안(H.R.704)이 지난 21일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를 찬성 19·반대 11로 통과해 하원 본회의에 제출됐다. ‘미국의 안전과 공정성 향상(SAFE)’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추첨영주권 제도의 철폐를 골자로 한다. 추첨영주권은 이민국적법에 따라 매년 추첨을 통해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출신 지원자들에게 5만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굿래트 의원은 “추첨영주권 제도는 순전히 운에 의해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내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멕시코,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의 국적을 가진 훌륭한 자격을 갖춘 합법적 영주권 대기자들이 이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아 몇 년씩 기다리고 있어 미국의 국익에도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의 다양성 보다는 미국에 필요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발의자가 39명에 이를 정도로 지지를 얻고 있어 본 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인다. 추첨영주권 제도가 폐지되면 이 쿼터는 현재 연간 14만개로 제한된 취업이민 영주권을 확대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