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 벌금 폭탄 맞는다201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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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고용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 동북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잇달아 불체자 고용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있어 한인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ICE는 지난 21일 현장 실사와 종업원 채용기록(I-9)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 회계연도에만 14곳의 뉴잉글랜드 지역 업체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맨해튼 등에서도 운영되는 슈퍼마켓 체인점 ‘다고스티노 어소시에이츠’의 매사추세츠주 뉴튼점에 2만2792달러 벌금이 부과됐고 역시 매사추세츠주의 한 세탁공장에는 10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졌다. ICE에 따르면 지난 2008~2009 회계연도에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불체자 고용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만 7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체자 고용단속은 해가 갈수록 더 강화되는 추세로 지난 2008~2009 회계연도에는 1444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2009~2010 회계연도에는 34% 증가한 2196개 업체, 현 2010~2011 회계연도에는 6월말까지 벌써 2338개 업체를 적발했다. 고용주들은 사실대로 작성된 I-9을 작성해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 작성된 서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저 110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ICE는 종업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과는 이미지(IMAGE)라는 협약을 맺어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착취 등의 목적으로 불체자를 고의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 규모나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불체 직원 1인당 최저 375달러에서 최고 1만40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체자 고용의 고의성이나 상습적 반복 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업주에게 실형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회계연도 이후 고의적으로 불체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형사 입건된 곳도 157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