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사기 중범 처벌" 연방상원 방지법안 상정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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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이민사기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연방상원의원은 가짜 변호사나 무자격 브로커가 이민서류를 대행하거나 대리 행위를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이민사기 방지법안(S. 1336)을 7일 상정했다.

지금까지는 이민법이 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사기에 대한 처벌이나 규정은 주법에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앞으로 이민사기 행위를 연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5년의 징역형에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개인 및 기관의 명단을 업데이트해 공개하기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