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사기 단속·처벌 강화한다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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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연방정부 기관들이 각 지역 수사당국과 공조해 대대적인 이민사기 색출에 나선 가운데 연방의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은 7일 가짜 변호사와 무자격 브로커를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민사기방지법안(S 1336)을 상정했다. 지금은 이민법이 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사기에 관한 조항이 없이 주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연방 수사기관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민사기방지법안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무자격으로 이민 관련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을 연방형법상 중범죄자로 규정해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 최근 12개월 안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명단을 공지해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했다.

아울러 이민사기로 적발됐거나 이민법 위반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명단을 분기에 1회 이상 공표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지나치게 비싼 수임료를 받거나 불성실하게 대리 행위를 한 이민법 변호사도 올라간다. 페인스타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방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민자들을 제물로 삼아 이득을 챙기는 이민사기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연방 수사기관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