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불체자 추방명령까지 평균 1년6개월 소요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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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법 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명령이 선고되기까지 기간이 평균 1년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 추방재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26일 현재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케이스 수속기간은 평균 535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년1개월과 대비해 37%가량 늘어난 것이며,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던 2004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3배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법원 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며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한인 추방재판 기간이 평균 594일로 나타났고, 뉴욕 558일, 뉴저지는 410일씩 소요되고 있으며 유타주가 740일로 재판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별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평균 540일로 나타났으며 범법 전과자는 평균 488일 정도로 약 2개월 차이를 보였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