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절차 한층 편해졌다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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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당국이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급행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원스탑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투자이민 활성화를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던 연방 이민당국이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개선된 투자이민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장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990년 의회가 만든 법안”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능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투자이민을 활성화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이민당국이 1단계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정책은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 제도다. USCIS는 신속한 투자이민 처리를 위해 산하에 특별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팀 개설해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투자이민 심사관들과 직접 질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USCIS는 산하에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상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USCIS는 상담팀 구성을 위한 경제전문가 채용을 시작했다. 이 상담팀은 리저널 센터 투자자 등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투자 관련 문의에 이메일을 통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5월 마요카스 USCIS 국장이 예고했던 ‘급행 서비스 제도’도 조만간 시작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000달러의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청자는 투자이민 신청서(I-526)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투자이민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급행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9월 중에 새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SCIS의 이같은 투자이민 활성화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현재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투자이민 청원서(I-829)는 3개월로 빨라지고, 현재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I-924(리저널센터 신청서) 처리도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