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국 출생시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시민권자인데 한국 출생신고?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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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한국 복수국적법이 일부 해외 한인들에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켜 눈총을 받고 있다.

김모씨의 아들 A씨는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로 최근 장기간 한국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선천적 한국 국민이라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부터 하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이었으며, 지난해 5월 4일 개정된 복수국적 허용법에 따라 A씨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얻게 됐다는 게 이유다. 이 경우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적을 버려야만 외국인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3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장기간 방문이 목적인 A씨에게는 맞지 않았다.

부친 김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이제 와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또 다시 국적 이탈 신청을 하라니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게다가 A씨가 지난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수개월간 한국을 다녀왔기에 일년새 바뀐 규정이 답답할 따름이다.

한국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에도 전화를 해 상담을 해봤다는 김씨는 “한국에 나가려고 준비하던 아이의 계획이 중간에 막혔다”며 “출생신고 후 한국 여권을 신청하고, 또 다시 기다렸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니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1998년 5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부모 신분이 영주권자(한국 국적)였다면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게 맞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하고 국적 이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신고시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assy.org)에서 신고서를 출력, 작성한 후 현지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여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다. 이후 국적이탈 신청시에는 영사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시민권 증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이름 변경 증명서도 함께 작성한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22세 되는 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2012년 4월 3일까지 재취득 신청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