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미승인 취업실습생 일 못한다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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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현장취업실습(OPT) 과정 중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0일 ‘캡-갭 연장(Cap-Gap Extension)’ 조치가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직 취업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자칫 부주의로 일을 하다가 적발돼 이민법 위반으로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무부는 졸업 후 OPT 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OPT가 끝나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는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OPT 기간을 자동연장해 주는 캡-갭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이는 취업비자를 그 이전에 승인 받더라도 H-1B 신분의 적용이 새 회계연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 가능한 갭(gap)을 막아(cap) 기업이나 비자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캡-갭 연장 조치 수혜자는 자동으로 학생신분(F-1)이 연장돼 합법 체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OPT 기간도 자동 연장돼 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취업비자 승인이 9월 30일 이전에 날 수 있도록 속성 처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돼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USCIS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속성(premium) 처리 요청서를 접수하거나 이달 말로 노동승인이 종료됨을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알려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CE는 이 문제로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며 취업비자 신청이 아직 계류중인 캡-갭 연장 조치 수혜자들은 10월 1일부터는 체류는 할 수 있으나 일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며 이민 단속에 걸려 불이익 당하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