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방문자 지침서 공개…운전면허 서류 등 정보 안내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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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과 교환방문자들을 위해 관련 지침서를 웹사이트(www.ice.gov/doclib/sevis/pdf/dmv_factsheet.pdf)에 공개했다. ICE 지침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 전 학생·교환방문객정보시스템(SEVIS)에 학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재학중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에 갓 입국한 유학생일 경우 시스템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최소한 열흘은 기다렸다가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이밖에 ICE는 지침서에 각 주마다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다른 만큼 반드시 주 차량국(DMV)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DMV에서는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효한 여권, 출입국 기록(I-94), 입학허가서(I-20)나 소셜번호 또는 확인서(SSA-L676)를 요구하며, 노동허가증(I-766)이나 신분변경 승인서(I-797)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자(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비자 규정에 따라 풀타임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소셜시큐리티 번호 취득 과정이 까다롭고 운전면허 취득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