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첫 한인 나왔다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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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의 시행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첫 한인 수혜 케이스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욕대(NYU) 치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엄종민(25ㆍ미국명 제이)씨 가족으로, 엄씨는 이번 주 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방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추방유예 통보를 받았다. 불체자로 살아오던 엄씨의 가족은 지난 2004년 불체자 구제조항인 245(i) 적용을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다른 고객의 이민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면서 엄씨 가족의 취업이민 신청서도 접수가 거부된 채 기각된 전력이 있다.

이후 항소절차를 통해 엄씨의 가족은 어렵게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이민국은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켰고, 지난 2009년 결국 가족 모두가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단행하면서 엄씨 가족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엄씨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1일 열린 추방심리에서 추방행정 중단조치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했고 2주 만에 극적으로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번 추방절차 유예 대상에는 특히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인 엄씨는 물론 엄씨의 아버지 엄명종(56)씨와 어머니 엄기진(54)씨 등 가족들도 포함돼 기쁨이 두 배가 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