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국적 상실 2세 대상 `재취득’ 기회 준다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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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를 포함해 해외지역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2세들 가운데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들에 한해 한국 국적 재취득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17일 LA 총영사관은 개정국적법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들에 한해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함과 동시에 외국 국적 포기 없이 양 나라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오는 2012년 5월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국적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 불이행 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지만, 개정국적법에서는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의 포기’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원정출산자를 비롯한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는 이번 한국 국적 재취득 특례규정에서 제외되며,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가운데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으로 만 22세가 지난 여자(1988년 5월3일 이전 출생자)나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남자에 한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내년 5월4일까지 법무부장관에서 신고를 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영사는 “남자들의 경우 현역, 상근예비역이나 보충역 등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별 다른 제약 없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행 65세 이후에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복수국적 제도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 자동상실자의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는 LA 총영사관이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 국내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는 외국인 등록 또는 외국국적 동포거소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적 재취득 신고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며 국적재취득 신고 후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