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항소 더 길어져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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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청원서에 대한 이의신청에만 무려 3년 가까이 걸리는 등 이민 항소에 소요되는 대기기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항소국(AAO)이 17일 발표한 2011년 10월1일 현재 이민서류별 항소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 청원서(I-140)는 34개월이 소요돼 이민 항소기간이 지난 7월에 비해 3개월가량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0개월이 소요됐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I-129/H-1B) 항소는 22개월로 늘어났고 15개월 미만이었던 ‘취업 1순위 다국적 기업 매니저 및 경영자 이민신청’(I-140/EB-1c)은 10월 현재 20개월로 처리기간이 크게 늦어졌다. 주재원 비자(I-129/L) 역시 23개월로 연장됐는가 하면 I-687(임시거주 인가 청원)도 6개월에서 8개월로 처리기간이 늘어났다. 또 입국금지 취소신청(I-601) 항소도 20개월이었으나 10월 현재 16개월로 대기기간이 크게 길어졌다.

반면 취업 2순위 대학교수 이민청원은 지난 7월의 32개월에서 29개월로 다소 항소기간이 짧아졌고 비이민 단기 취업비자 청원, 여행허가서 신청 등에 대한 항소는 처리에 6개월 미만이 소요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