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영주권 국가별 제한 철폐안 하원본회의 제출201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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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취업영주권 발급 숫자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제출됐다.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H.R. 3012)은 지난 9월 22일 공화당의 제이슨 차페츠(유타)·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공동발의해 상정했고 이후 팀 그리핀(공화·애리조나),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제한을 없애 고급인력의 미국 유치를 가속화하자는 것이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 이 법안을 심의한 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로프그렌 의원이 2012~2015회계연도에는 일시적 상한선을 두는 수정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졌다. 법안은 수주 내로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별 영주권 발급 수량이 전체의 7%로 제한돼 있는 것을 취업영주권의 경우 2012~2015회계연도 동안 15·10·10%로 각각 조정한 뒤 이후에는 완전히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미주 중앙일보)